안녕하세요. 관리자입니다. 주민번호 수집과 관련한 안내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령 근거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환급 과정 수강시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52조의2 의 규정에 의거하여 주민등록번호는 필수로 수집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관련한 간략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14.8.7일부터 주민번호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합니다.
(공포 13.8.6일, 시행 14.8.7일)
주민번호 예외적 처리 허용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번호 처리를 요구/허용한 경우 (예시) 법령 조문에서 주민번호 수집을 요구.허용하는 경우, 법정 서식에서 주민번호 기재란이 있는 경우, 법령 조문 또는 서식상 주민번호가 포함된 서류(주민등록등/초본 등)를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 하는 경우 등을 말함
②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예시) 급박한 재해, 재난 상황 등의 경우 별도 법령 근거 없이 주민번호 처리 가능
③ 기타 주민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예시)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을 경우 근본적으로 해당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써 주민번호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소관 법령이 없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