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리자입니다.
신입사원의 고용보험 취득일자가 [학습 개강일] 이전이면 가능합니다.
즉, 신입사원이 고용보험 환급과정을 신청하실 경우에는 고용보험 취득일자가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