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리자입니다.
고용보험 환급과정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므로, 대표의 경우 고용보험 환급과정의 수강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라 하더라도 환급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