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리자입니다.
1)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수료한 인원에 대해 정부지원금이 지원됩니다.
2) 미수료를 한 경우에는 진도율 50% 이상 수강한 경우에 한하여 진도율에 따라 일정 금액을 차등 지원합니다.
미수료로 인해 지원받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 해당 금액을 기업에서 부담하는지, 개인에게 부담시키는지에 대한 여부는 소속 기업의 교육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