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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환급제도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즉,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사업주가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직무능력개발 향상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직업능력개발훈련 기관에서 개설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교육비의 일부 혹은 전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