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리자입니다.
수료하지 못한 과정을 다시 수료하고자 하시면 [수강신청]부터 다시 해주셔야 합니다.
고용보험 환급과정의 경우, 교육비를 지원 받으시려면 반드시 수료 기준을 충족해야만 비용 지원이 가능합니다.